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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개편안, 종부세만 챙기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동산 세금 얘기는 지난번 종부세 정리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국세인 종부세·양도세만 챙기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찾아보니, 종부세와는 완전히 별개로 움직이는 세금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 보유할 때 내는 재산세 같은 '지방세'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어제(8월 26일) 이 지방세 체계를 통째로 손보는 개편안을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8월 27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정부 발표 자료와 언론 보도를 기준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목차 종부세랑 뭐가 다른가요 청년·무주택자, 취득세 감면 더 넓어진다 고급주택 기준, 9억에서 12억으로 – 꼼수는 막는다 골프장 등 사치성 재산은 세금 더 낸다 담뱃세로 걷던 돈, 이제 주거복지로 – 찬성과 반대 앞으로 일정과 확정 여부 종부세랑 뭐가 다른가요 🔍 지난 8월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이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처럼 국가에 내는 국세를 다뤘다면, 이번 개편안은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를 다룹니다.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 매년 보유하면서 내는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이 여기 해당합니다. 행정안전부는 8월 26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주거·민생 경제 안정'과 '지역주도 균형성장'을 목표로 내세운 개편안으로,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은 오늘(8월 27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칩니다. 💡 알아두세요! 종부세·양도세는 재정경제부가, 취득세·재산세 같은 지방세는 행정안전부가 각각 관할합니다. 두 세제개편안은 발표 시점도, 담당 부처도, 국회 제출 일정도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