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독촉 전화 그만!" 불법 채권추심 대응 요령 & 무료 변호사 지원 (채무자대리인)

📞 🚫 불법 추심 강력 대응 변호사가 대신 받아주는 '채무자 대리인' 무료 법률 지원

"밤 9시가 넘었는데 전화가 옵니다."
"가족들에게 빚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합니다."
"회사로 찾아오겠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빚을 갚지 못한 것은 민사상의 책임일 뿐, 인권을 침해당할 이유는 없습니다. 채권추심에도 법이 정한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넘는 순간 '불법'이며, 여러분은 신고하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전화기 이미지
Photo courtesy of Unsplash

1. "이건 불법입니다!" 대표적인 불법 추심 유형 5가지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즉시 증거를 수집(녹음, 문자 캡처)해야 합니다.

유형 상세 내용 (불법 행위)
1. 야간 추심 저녁 9시 ~ 아침 8시 사이의 전화, 문자, 방문은 무조건 불법입니다.
2. 제3자 고지 가족, 친척, 직장 동료 등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도 불법)
3. 협박/폭언 폭행, 협박, 폭언을 하거나 압류 딱지를 붙이겠다고 위협하며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
4. 반복적 연락 정당한 사유 없이 하루에도 수십 통씩 전화하여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
5. 대리인 무시 변호사 등 대리인을 선임했는데도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위.

2. 나 대신 변호사가 전화를 받아준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

가장 강력한 대응 방법입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제도'를 활용하세요.

🛡️ 채무자 대리인 제도란?
변호사를 나의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채권추심자는 채무자(나)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방문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모든 연락은 변호사가 대신 받습니다.
  • 지원 대상: 법정 최고금리(20%) 초과 대출 피해자 또는 불법 추심 피해자 (미등록 대부업체 포함)
  • 비용: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등 요건 충족 시 전액 무료 (법률구조공단 지원)
  • 신청 방법: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전화 신청

3. 추심 전화, 현명하게 받는 실전 멘트

무조건 피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당당하게 대응하세요.

📞 통화 대응 예시

"지금 이 통화는 녹음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 개인회생(또는 워크아웃)을 준비 중입니다."
"법적인 절차대로 진행해 주시고, 우편으로 통지해 주세요. 무리한 독촉은 불법 추심으로 신고하겠습니다."

※ 팁: 모르는 번호는 받지 마시고, 문자로 "회의 중이니 문자로 남겨주세요"라고 대응하여 기록을 남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4. 집에 '빨간 딱지'가 붙을까 봐 두려워요

유체동산 압류(가전제품 등에 딱지 부착)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해야 가능한 절차이며, 생각보다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 대부분의 금융사는 실익이 적어(중고가전은 돈이 안 됨) 잘 하지 않습니다.
  • 압류가 되더라도 기초 생활에 필수적인 물품(의복, 침구, 4인 생계비 등)은 압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3편에서 다룬 개인회생/파산을 통해 '중지/금지 명령'을 받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법원과 법률 지원 이미지
Photo courtesy of Unsplash

5. 신고 및 도움 요청하는 곳

불법 추심을 당하고 있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즉시 신고하세요.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국번 없이 1332
  • 경찰서: 112 (폭행, 협박 등 위급 시)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채무자 대리인 신청)

더 이상 두려움 속에 살지 마세요.
법은 당신의 편입니다.

금융감독원 불법추심 신고센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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