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독촉 전화 그만!" 불법 채권추심 대응 요령 & 무료 변호사 지원 (채무자대리인)
"밤 9시가 넘었는데 전화가 옵니다."
"가족들에게 빚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합니다."
"회사로 찾아오겠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빚을 갚지 못한 것은 민사상의 책임일 뿐, 인권을 침해당할 이유는 없습니다. 채권추심에도 법이 정한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넘는 순간 '불법'이며, 여러분은 신고하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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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건 불법입니다!" 대표적인 불법 추심 유형 5가지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즉시 증거를 수집(녹음, 문자 캡처)해야 합니다.
| 유형 | 상세 내용 (불법 행위) |
|---|---|
| 1. 야간 추심 | 저녁 9시 ~ 아침 8시 사이의 전화, 문자, 방문은 무조건 불법입니다. |
| 2. 제3자 고지 | 가족, 친척, 직장 동료 등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도 불법) |
| 3. 협박/폭언 | 폭행, 협박, 폭언을 하거나 압류 딱지를 붙이겠다고 위협하며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 |
| 4. 반복적 연락 | 정당한 사유 없이 하루에도 수십 통씩 전화하여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 |
| 5. 대리인 무시 | 변호사 등 대리인을 선임했는데도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위. |
2. 나 대신 변호사가 전화를 받아준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
가장 강력한 대응 방법입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제도'를 활용하세요.
🛡️ 채무자 대리인 제도란?
변호사를 나의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채권추심자는 채무자(나)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방문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모든 연락은 변호사가 대신 받습니다.
변호사를 나의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채권추심자는 채무자(나)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방문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모든 연락은 변호사가 대신 받습니다.
- 지원 대상: 법정 최고금리(20%) 초과 대출 피해자 또는 불법 추심 피해자 (미등록 대부업체 포함)
- 비용: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등 요건 충족 시 전액 무료 (법률구조공단 지원)
- 신청 방법: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전화 신청
3. 추심 전화, 현명하게 받는 실전 멘트
무조건 피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당당하게 대응하세요.
📞 통화 대응 예시
"지금 이 통화는 녹음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 개인회생(또는 워크아웃)을 준비 중입니다."
"법적인 절차대로 진행해 주시고, 우편으로 통지해 주세요. 무리한 독촉은 불법 추심으로 신고하겠습니다."
"지금 이 통화는 녹음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 개인회생(또는 워크아웃)을 준비 중입니다."
"법적인 절차대로 진행해 주시고, 우편으로 통지해 주세요. 무리한 독촉은 불법 추심으로 신고하겠습니다."
※ 팁: 모르는 번호는 받지 마시고, 문자로 "회의 중이니 문자로 남겨주세요"라고 대응하여 기록을 남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4. 집에 '빨간 딱지'가 붙을까 봐 두려워요
유체동산 압류(가전제품 등에 딱지 부착)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해야 가능한 절차이며, 생각보다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 대부분의 금융사는 실익이 적어(중고가전은 돈이 안 됨) 잘 하지 않습니다.
- 압류가 되더라도 기초 생활에 필수적인 물품(의복, 침구, 4인 생계비 등)은 압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3편에서 다룬 개인회생/파산을 통해 '중지/금지 명령'을 받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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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고 및 도움 요청하는 곳
불법 추심을 당하고 있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즉시 신고하세요.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국번 없이 1332
- 경찰서: 112 (폭행, 협박 등 위급 시)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채무자 대리인 신청)
더 이상 두려움 속에 살지 마세요.
법은 당신의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