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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본법 제32조, 사실은 우리 회사 얘기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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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Markus Winkler | 출처: Pexels AI 기본법 제32조, '안전성 확보 의무'는 누구를 겨냥한 조항일까요? 연산량 10²⁶ FLOP 기준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대부분의 국내 기업은 해당되지 않는지 정리했어요.   지난 글들에서 워터마크와 고영향 AI 확인 신청까지 다뤘는데, 정작 법 이름에 '안전성'이 딱 들어간 제32조는 아직 안 짚었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파보니 이 조항, 이름값을 못 해요. 모든 사업자가 지는 의무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아주 소수만 겨냥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그 이유를 정리해볼게요. 🤔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 시행령 제24조 제1항은 안전성 확보 의무 대상을 다음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한정하고 있어요(datalaw, 2026.8 / 법무법인 세종, 2026.2).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부동소수점연산(10²⁶ FLOP) 이상일 것 현재 AI 시스템에 활용되는 기술 중 최첨단 인공지능기술을 적용해 구성·운영되고 있을 것 위험도가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광범위하고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것 여기서 핵심은 '누적'이라는 표현이에요. 연산량 기준 하나만 넘겼다고 바로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해야 해요. 법무법인 태평양의 해설에 따르면 이 시스템에 대해 인공지능사업자는 수명주기 전반에 걸친 위험의 식별·평가·완화와, 안전사고를 모니터링하고 대응하는 위험관리체계 구축을 이행해야 하고(법 제32조 제1항), 그 결과를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해요(법 제32조 제2항, Lexology, 2025.9). 💡 알아두세요! 사고가 실제로 발생하면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