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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육아휴직 신설, 8월 20일부터 1주도 가능

단기 육아휴직 신설 8월 20일부터 1주도 가능 대상·급여·신청 방법 한눈에 아이가 갑자기 열이 나거나 학교가 방학에 들어가면, 하루 이틀 연차로는 부족하고 그렇다고 한 달씩 육아휴직을 내기도 부담스러운 순간이 있습니다. 저도 조카가 방학 때마다 이런 애매한 상황을 겪는 걸 보면서 '중간 단계 제도가 있으면 좋을 텐데' 싶었는데요. 8월 20일부터 그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단기 육아휴직'이 시행됩니다. 기존 육아휴직처럼 최소 30일을 채우지 않아도, 1주나 2주만 써도 되는 제도인데요. 누가, 언제, 얼마나 쓸 수 있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목차 뭐가 달라지나 — 최소 사용 기간이 30일에서 7일로 누가, 어떤 경우에 쓸 수 있나 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뭐가 달라지나 — 최소 사용 기간이 30일에서 7일로 지금까지 육아휴직은 한 번 쓰려면 최소 30일 이상 연속으로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며칠짜리 짧은 돌봄 공백이 생겨도 육아휴직을 쓰기는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았는데요. 8월 20일부터는 이 최소 기간이 1주(7일) 또는 2주(14일)로 짧아집니다. 별도로 새로 주어지는 휴가가 아니라, 근로자에게 원래 부여된 전체 육아휴직 기간(최대 1년~1년 6개월) 안에서 필요한 만큼만 짧게 끊어 쓰는 방식입니다. 최소 사용 기간, 이렇게 짧아집니다 지금까지 최소 30일 연속 사용해야 신청 가능 8월 20일부터 1주 또는 2주 연 1회, 7일·14일 중 선택 ■ 누가, 어떤 경우에 쓸 수 있나...